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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포토라인, 신청자에 한해 제한적 운영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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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20:56:37 수정 : 2019-02-21 2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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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 주요 인물이 검찰에 불려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포토라인이 등장한다. 포토라인은 검찰에 공개 소환된 사람이 잠시 멈춰 서도록 청사 앞바닥에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선이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검찰이 죄인으로 낙인찍는 도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권리’와 ‘침해해서는 안 될 인권’ 두 개의 가치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포토라인에 선 사람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서 밝히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의 말을 남기고 청사로 들어간다.

이처럼 정작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결국 여론의 단죄를 먼저 받게 해 범죄 혐의 확정 전 여론몰이 수사라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포토라인이 범죄를 인정하는 자리로 비치는 것도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배치된다.이것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포토라인을 ‘인권 침해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이유다. 최근 한 지방검찰청에서는 포토라인 자체를 없앤 사례도 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진실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새겨볼 만하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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