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이화여대 서울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앞서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이것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중점 검토했다.
재판부는 ▲한번에 써야 할 주사제를 몇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료진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환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을 간과한 점 등에서 조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과실이 신생아 사망의 필연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발생 후 문제의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피해자들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감염 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무죄 선고 후 서로 격려했고,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재판을 방청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명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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