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승리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12일 조모(28)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화학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씨는 버닝썬이 수사 선상에 오른 후 재판에 넘겨진 제1호 피고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버닝썬에서 부킹 등을 담당하는 일명 ‘MD’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흡입 목적으로 엑스터시와 아산화질소 등 환각 물질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유흥업계에서는 풍선에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담은 것을 이른바 ‘해피 벌룬’이라고 이름 짓고 흡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씨가 마약류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를 적발해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손님 등 10여명을 입건하고 이문호 전 버닝썬 대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기소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