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사진)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전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그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클럽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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