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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반려견이 사람 물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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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1 06:00:00 수정 : 2019-03-20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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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착용 의무화 / 피해자 사망 땐 최고 징역 3년 / 맹견, 초등학교 등 출입 전면금지

21일부터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한다. 도사견과 같은 맹견은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며, 소유주는 매년 3시간씩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이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잡종 포함)이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사망했을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이 소유주 없이 돌아다녔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또 앞으로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할 수 없다. 각 시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해 맹견 출입을 금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온라인(www.animal.go.kr)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회에 걸쳐 총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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