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핵심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인장 발부에도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향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신문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그의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김 전 기획관은 5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잇달아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불명확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이“김백준 증인의 다음 신문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백준 증인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확보한다면 재판부에 알려달라”며 “그렇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문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이 이뤄지면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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