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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최초 제보자 김상교는 성추행…버닝썬·지구대 유착 정황 없다” 경찰 결론

입력 : 2019-05-15 15:05:49 수정 : 2019-05-16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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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사태 수사결과 발표 / “여성 3명 성추행한 혐의 인정돼” / 클럽이사 등 공동상해·폭행 혐의 / 버닝썬·지구대 유착 “정황 없음” / 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제보를 한 김상교(가운데)씨가 지난 3월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럽 직원들과의 집단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 소재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상교(29)씨가 복수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클럽 직원 간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해 여성 4명의 진술을 확보한 뒤 피해자와 김씨, 목격자 등 7명에 대한 조사와 클럽 내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 등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신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싸움에 휘말려 맞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당시 동선 및 행동양식,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피해 여성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CCTV 영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한 여성을 보호해주려다가 맞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수사 결과) 우린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씨와 클럽 직원들 간 폭행에 대해서는 클럽 영업이사 장모씨와 가드팀장 장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씨와 처음 시비가 붙은 최모씨도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최씨는 김씨가 일행 여성을 추행해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며 “다만 (클럽 직원들 폭행과) 시기 및 장소가 다르고, 클럽 종사자들과의 공동 범행이 인정되지 않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폭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장씨 등과 함께 피소된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CCTV를 분석한 결과 1명은 김씨의 추행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봤고, 나머지 5명은 폭행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가 소란행위를 저지하는 클럽 가드를 1회 폭행한 뒤 가드봉과 전기 릴선을 집어던지는 모습 등이 CCTV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가 문제를 제기한 버닝썬과 서울 역삼지구대 간 유착 의혹은 ‘정황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포함한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 공용 휴대전화 18대와 클럽 관계자 706명 간 통화내역, 출동 경찰관과 주요 클럽 관계자 등 36명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가 지난 1월 고소한 경찰의 지구대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 인멸 사건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및 포렌식을 벌이고, 바디캠 촬영 영상 등 다른 영상과 비교 분석한 결과 편집·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에 대한 경찰관의 폭행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폭행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김씨의 진정에 대해 경찰이 먼저 김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봤다.

 

다만 김씨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뒤늦게 고지한 점, 김씨에 대한 감정적 대응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관련 경찰관을 청문감사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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