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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우발적 범죄, 바르게 살겠다" 호소

입력 : 2019-06-03 16:52:45 수정 : 2019-06-03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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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왼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한윤종 기자

 

지난해 9월 예능 촬영 당시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숙소에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이하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올리브TV 예능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여성 출연자인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해당 불법촬영장비는 외주업체 스태프 김모(30)씨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호기심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신고 접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보강 수사 후 지난 3월29일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30)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그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바로 카메라가 발각돼 피고인은 당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르고 반출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역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신세경은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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