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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성폭행 당했다” vs 경찰관 “합의하에 했다”…‘버닝썬 홍역’ 강남서 ‘감찰 착수’

입력 : 2019-06-20 07:40:37 수정 : 2019-06-20 1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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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 여성, 강남서 감사실 신고 / 신고 접수 이후 해당 경찰 비수사부서 발령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서울 강남경찰서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엔 소속 경찰관과 피의자의 성관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교통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와 담당 경찰관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이 과정에 강제가 있었는지 두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아 오던 여성 A씨는 자신을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지난주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강남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이후 상대방과 합의해 내사 종결을 앞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감사관실에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왜 B씨의 집까지 찾아갔는지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강남서 측은 설명했다.

 

또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소 의사를 묻는 경찰에 ‘차후에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뒤 B씨를 교통안전계로 발령 조치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B씨는 내사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다만 계속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비수사 부서로 발령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와의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서로부터 이 민원을 넘겨받아 양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감찰에 들어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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