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지역 일부 주민이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책임을 물어 최근 직위 해제된 전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수도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인천 서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운영자 등은 전날(20일) 주민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서(連署)를 고발장과 함께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수계 전환(정수장간 급수 구역 변경)’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문제가 일어났다며, 김모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태 초기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김 전 본부장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아 수도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을 내보내 주민들이 피부병 등을 앓게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붉은 수돗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피부질환·위장염 환자는 48명(서구 44명·영종도 4명), 25명(서구)이다.
박정환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수돗물 사태가 터진 지 오늘(20일)로 22일째인데 다시 수돗물 상태가 최악이라는 신고와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관계자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적수 사태 후 수질검사를 의뢰한 가정의 수돗물을 뜨지도 않고 ‘적합 판정’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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