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경찰대학교 학생이 최근 퇴교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대는 2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 불법 촬영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지난 17일 퇴교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대 관계자는 “범행 당시에는 재학생 신분이었지만, 일정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것을 토대로 A씨에게 가장 큰 징계인 퇴교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현재는 재학생 신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화장실에 설치돼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지난 17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겨놓은 상태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분석해 A씨의 추가 영상 촬영과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고,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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