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이승현)의 입영연기 기한이 만료됐다.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의 입영연기 기한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되고, 이후 현영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다. 승리는 지난 3월 경찰 수사와 관련해 한차례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은 심사 끝에 이를 허가했었다. 입영연기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이 위독한 경우,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승리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무청은 판단했다. 승리의 연기 기한이 만료되면 순차적으로 입영 일자가 정해지고 통보된다.
승리는 추가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연기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하며 기간으로는 2년이다. 또 만 30세를 초과하면 연기신청이 안 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1가지라도 도달하게 되면 입영연기를 할 수 없다.
승리는 지난 연기 사유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원을 낼 수 있다. 이후엔 다른 연기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만약 이후 기소된 뒤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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