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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논란 경찰, 피의자에 '112만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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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08 16:04:28 수정 : 2019-07-08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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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경시가 본질… 현장 경찰관 고충 대변하기 위해 나서”

 

서울 구로구에서 술취한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이후,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인 A경위와 B경장은 당시 피의자인 중국동포 50대 남성 허모씨와 40대 남성 장모씨를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지난 5일 접수했다.

 

A경위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장출동했던 경찰관 당사자로서 고민이 컸다”며 “이 사건은 경찰관 공권력에 대한 경시, 공무집행방해가 본질인데 대림동 여경 논란으로 변질돼 많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는 “제가 퇴직 7년 남은 상황인데 저보다 어린 중국동포들이었음에도 경찰이 노인네를 폭행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되서 힘들었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도 제대로 응하는 사람이 드물고 오히려 경찰을 공격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주취자들 관리하는 것이 현장업무의 전부인 것처럼 변한지 오래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모두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후배동료들이 현장에서 위축되서는 안되는데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A경위는 “이제야 논란이 수그러들었는데 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변질될까 우려했지만 장고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피의자들에게 보상받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권력 확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계기로 청구금액도 112만원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A경위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거된 건수는 연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가운데 70∼80% 이상이 주취상태로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동 여경 사건’은 지난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영상 속에서 여자 경찰관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압하지 못해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인해 경찰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구로서는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경이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매뉴얼 어긴 것이 아니고 수갑을 채우라는 지시는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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