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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시간 부족" 국선변호인 요청에 고유정 재판 15일→23일 변경

입력 : 2019-07-12 17:13:32 수정 : 2019-07-12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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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사진)의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기존 예정된 15일에서 23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고유정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최근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난이 이어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일 재판을 닷새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고씨 변호를 맡게된 국선 변호인은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간 수사 끝에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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