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태근(사진) 전 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안 전 검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낸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사 역시 인지한 이상 이 사건이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해 온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구성원의 믿음을 저버렸고,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이란 큰 피해 외에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추가 피해를 당한 만큼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과거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한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검찰 조직 내부에 알리자 인사 불이익을 가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1심과 2심 모두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이 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며, 설령 그랬다 해도 자신이 감찰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수 검사가 목격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며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다는 안 전 검사장 측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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