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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한달… 서울 음주운전 적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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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6 11:46:31 수정 : 2019-07-26 1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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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서울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986건이었다. 이는 시행 전 한 달(올해 5월26일∼6월24일) 적발 건수인 1268건 대비 23.3% 줄어든 수치다. 일평균 건수로 보면 시행 전 42.3건에서 시행 후 32.9건으로 줄었다. 새벽 시간대(오전 4∼7시) 숙취 운전의 경우 시행 전보다 21.7% 줄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시행 전 한 달간 178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시행 후 한 달간 123건으로 30.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도 289명에서 187명으로 35.3% 줄었다.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주는 모양새다.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낸 경우 운전자 처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제1 윤창호법 시행 후 이달 24일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약 32%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도 46.7% 감소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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