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승리(본명 이승현)도 매출 급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씨 등이 소송을 낸 이유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승리가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이미지가 나빠지는 바람에 매출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 1∼4월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씨 등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을 개정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신씨 등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리는 올해 초 버닝썬 사태를 불러일으킨 후 빅뱅에서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승리는 지난달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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