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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출산휴가 거부” 글 올린 직원 해고 부당

입력 : 2019-08-11 19:32:52 수정 : 2019-08-11 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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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이어 법원도 / “징계재량권 남용… 처분 가혹”

육아휴직을 거절당하고 사직을 요구받은 간호사가 이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씨가 2018년 2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자 사직을 권고했다. B씨가 자리를 비운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유였다. 이후 B씨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겪은 일을 올렸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라면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에서 잇따라 ‘징계는 적법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A씨는 해고가 정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고는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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