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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금주 땐 음주운전 형량 감경’… 법원의 실험 통할까

입력 : 2019-08-26 14:19:09 수정 : 2019-08-26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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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는 A(34)씨는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피해 차량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세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모두 불응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런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지난 23일 2심 법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의 실험, ‘3개월 금주 시 형량 감경’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A씨가 3개월 동안 술을 끊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구금’을 통한 교화보다 스스로 ‘절제력’을 키우는 방향의 실험적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법원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피고인이 준수할 경우 형량을 선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제력과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재수감될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3개월 동안 술을 마시자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내용은 직권으로 보석 석방하고 3개월 동안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은 뒤 양형에 반영하고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기간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면 유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바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으로 관리·감독, 불구속 상태로 재판

 

A씨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면서 정 부장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A씨는 퇴근 후 늦어도 오후 10시 이전에 귀가해야 한다. 정 부장판사는 이를 감독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해서 감독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비공개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매일매일 보고서를 올려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채팅 방식으로 보석 준수 회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의 제안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부장판사는 “허씨는 지금 젊은 나이인데 자기 절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향후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본인 노력에 따라서 유리한 선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절제력을 키워 보여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이 현실화돼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도주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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