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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대비 창문 테이프 붙일 땐 유리·창틀 고정하세요”

입력 : 2019-09-05 19:37:05 수정 : 2019-09-05 2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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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북상… 강풍 대비 요령 / 시속 140㎞… 7일 오후 경기 상륙 / 젖은 신문·X자형 테이프 효과 없어 / 고층 건물 옥상·맨홀 접근은 위험
성난 파도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인근 해안가에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서귀포=뉴시스

자동차가 시속 140㎞로 돌진해 온다면?

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 서쪽 바다를 지날 때 예상되는 풍속은 시속 144㎞다.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질주하는 차량만큼이나 빠른 속도다. 링링과 비슷한 경로를 지난 ‘쁘라삐룬’(2000년)과 ‘곤파스’(2010년), ‘볼라벤’(2012년)의 최대풍속도 시속 128∼170㎞에 달했다. 더구나 링링의 강풍 반경은 410㎞에 달하고,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가장 위험한 영역인 우측반원(이동경로 우측)에 들기 때문에 거센 비바람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후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성장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를 지나고 있다. 7일 오전에는 제주 서해상을 지나 오후 늦게 경기 북부나 황해남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링링처럼 강한 태풍이 강타할 때 취해야 할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소개돼 있다. 우선 TV나 스마트폰 등으로 최신 태풍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태풍이 각 시군구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은 기상청 홈페이지(www.weather.go.kr)에서 태풍 상세정보 코너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X자 모양으로 붙이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문지는 거의 효과가 없고, 테이프는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과 고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유리 위에 붙이는 게 아니라 창문과 창문틀, 창문틀과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테이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층건물 옥상이나 맨홀, 지하실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후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 소형어선과 중·소형 낚시어선들이 피항해 있다. 뉴시스

농촌에서는 농기계나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둔다. 경사로에서 갑자기 물이 샘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추는 것은 산사태 징후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한다.

해안에 사는 경우 태풍 소식이 들리면 서둘러 선박을 단단히 묶고, 어망과 어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태풍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은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뒤에는 선박을 묶거나 어로시설을 철거하지 말 것을 권한다. 언제라도 높은 파도가 덮칠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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