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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빚 신고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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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2 10:17:16 수정 : 2019-09-12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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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200만원 원심판결 확정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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