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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첫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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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20 19:20:36 수정 : 2019-10-20 1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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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하늘이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올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다음날과 그다음 날 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21일과 22일 수도권·강원영서·충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으로 예보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다. 시행일이 홀수여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차량은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예정”이라며 “고농도 집중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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