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가 성명서를 통해 AI 근본적 예방대책은 없고, 검사와 규제로 일관하는 정부의 방역정책 전환을 촉구 했다.
한국오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정부에서는 AI 발생시 실시하는 농가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는 매번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의 유입경로만 추정할 뿐 AI 정확한 발생원인 조차 모르고 발생 농가가 책임을 떠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오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 발병중인 ASF와 마찬가지로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발생에 대해 책임져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최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AI 발생에 따른 방역예산(국고) 소요액은 약 6,7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을 개편해나가면서 ▲방역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역정책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선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역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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