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니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한 회원이 여성 모델을 향해 ‘육덕이다. 꼽꼬 싶다’는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형사 5단독 신민석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피트니스 모델의 사진을 보고 “육덕이다. 꼽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검찰은 박씨를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육덕(肉德)’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여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과거 별다른 노출이 없는 여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둘 중 누굴 꼽냐’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A씨가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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