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판결 이유에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 속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시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성 접대 사실을 입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성접대를 한) 윤중천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진 속 여성 A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 및 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여성으로,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채무 1억원을 면제받은 인물이다. 김 전 차관은 A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에게 A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씨에게 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은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