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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험지 유출’ 혐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도 불복… 공은 대법원으로

입력 : 2019-11-25 20:32:52 수정 : 2019-11-25 2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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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A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 측은 2심 당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발생했다.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는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으나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실형으로 구금돼 A씨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그 부분에서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봤다”고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의심을 샀다. 쌍둥이 딸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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