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12/02/20191202515246.jpg)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에 휩싸이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며 결국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자 “아이들의 성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유아 성폭력을)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아동의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며 “어린이집 원내와 원외, 아파트 등 동네에서 몇 차례 이뤄진 심각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까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이란 성남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여아 부모가 맘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12/02/20191202515248.jpg)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40분 9만6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글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만 5세인 딸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부모의 호소 글을 대신 올린 청원인은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5세 아동은 처벌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가해 아이는 전혀 판단능력이 없지 않고 미성숙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의 가해자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묵살시켜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할 것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줄 것 ▲여아에게 주의를 주는 성개념 교육을 없애고 남아에게 주의를 주는 성개념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만일 이 4명의 아이들과 어린이집 원장, 선생, 가해자 부모가 처벌을 받게된다면 성평등과 올바른 아동성관념이 세워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12/02/20191202515247.jpg)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박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박)장관의 발언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이 사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 협의체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