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340여명(이하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7년 6월 제기했다.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약 1억5000만원이다.
이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은 강씨 등 소송 원고 340여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해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진 소송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모두 내려진 상태로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결과가 좌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했던 사건도 고등법원에 항소해 선고기일을 앞둔 상태”라며 “각 사건에서 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해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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