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영리 추구 행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1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국가·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이달 초부터 설문조사를 해 활동 중인 개인방송 플랫폼 종류와 개설 시기, 콘텐츠 수·내용, 구독자 수, 업로드 주기, 현재 직무, 수익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활동 현황을 파악한 뒤 새 겸직 허가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기준으로는 광고수익 취득이나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닐 때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 플랫폼이 비영리로 시작했더라도 구독자가 늘고 방송 시간이 쌓이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구독자와 방송 시간이 증가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즉 겸직 허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광고수익 규모와 지속성도 주요 판단 자료가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송 플랫폼별 수익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인사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영리 업무를 하거나 수익이 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기준을 마련한 교육부 복무지침도 참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대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수업교재로 활용하는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공무원의 온라인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파악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겸직 허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치 편향되거나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고 국가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는 없다”며 “수익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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