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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 난항… 본회의 또 무산

입력 : 2019-12-16 18:19:41 수정 : 2019-12-16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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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패트법 상정 불발 /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넘겨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협상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협의체’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했던 16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가 결국 무산됐다. 선거법 개정안 상정도 불발되면서 법안 처리의 향배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7일을 넘기게 됐다.

 

문 의장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지난 주말까지 사흘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날 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지지자가 몰려 강행처리 시도를 거세게 비판한 점도 문 의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편드는 여당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국회의장을 만나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협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원안을 민주당이 상정할 경우 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역제안해 4+1협의체 흔들기를 시도했다.

 

4+1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캡)을 내년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철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막판 담판에 들어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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