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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이상호에 징역 3년 구형…‘라임’ 김봉현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입력 : 2020-11-20 23:38:54 수정 : 2020-11-20 2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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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3000만원 선고도 재판부에 요청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빌려준 돈"이라며 무죄 주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 기소)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사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최근 10년간 이번과 같은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사건 판례 등에 의하면 김봉현이 피고에게 건넨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증권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동생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양말 1800여만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동생 회사 계좌를 통해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5600만원을 부정 청탁, 3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각각 봤다. 이에 검찰은 2018년 7~8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 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월7일 구속기소했다. 또 5600만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그간 3000만원은 동생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다고 반박해왔다. 또 김 전 회장이 추천한 주식을 샀다 동생이 큰 손해를 봤고, 이에 미안함을 느낀 김 전 회장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동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김 전 회장이 입금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청탁했던 투자 역시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검토해달라고 조합 측에 전했을 뿐 지시나 압박을 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실제로 김 전 회장도 애초 검찰 조사에서는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이 전 위원장의 요청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주식 손해에 대한 미안함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인간적인 관계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며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검사가 요구하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수 있다”며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이 더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장했다. 더불어 “억울하게 구속기소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에 협조하면 검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형을 할 것이라고 여겨 김 전 회장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 “다른 증거들이나 발언과의 불일치로 믿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반인이라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 오너가 배상하는 일은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이 전 위원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주장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나면 손해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만큼 회사 총수 즉 김 전 회장이 그 손해를 만회토록 도와주는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논리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내 경계심이 부족했다”며 “깨끗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거짓은 절대 참을 이길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면서 악의적으로 모함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통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뒤 원인은 나에게서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참회했지만 공소장을 받아보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었다”며 ”진실이 꼭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만큼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 조직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부산 사하을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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