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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 채용 혐의 김성태 "검찰은 정치적 구형, 무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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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1 15:25:23 수정 : 2019-12-21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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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1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정치적 구형”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이른바 ‘KT 부정채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되어 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에서 임명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조차 ‘꺼리가 안 되는데 (검찰이) 고집 피운다’고 탄식한 바 있고, 법조계에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판단이 대다수인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라며 “검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 구체적인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력서를 건네받았다는 정황이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는 이 핵심증인의 진술마저 카드사용 내역 등이 밝혀지며 재판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오히려 뚜렷한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말았다”면서도 “그럼에도 어제 검찰은 저에게 징역 4년이라는 정치적 구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저는 이 사건이 김성태에 대한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이제 내년 1월 17일이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비록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흔들림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면서 “모쪼록 얼마 안 남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에서 각각 징역 4년,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 케이티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재채용 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달의 정규직 전환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뇌물 1억 원과 딸을 대기업에 채용시켜 준다는 선택지 가운데 받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라며 “KT 부정 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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