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253명)와 비례대표(47명) 의석수를 지금처럼 유지하되 비례 의석 중 준연동형이 적용되는 의석수를 최대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연동률은 50%로 하고,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석패율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으로 20대 국회의원 6명에서 21대에는 12명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 지지율대로라면 교섭단체 기준점인 20석까진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당선자 배출 및 정당의 의석수 확보 계산이 현행보다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총선에서 각 정당은 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갈 총 의석수를 정한다. A당의 정당 득표율이 20%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300석의 20%는 60석이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 당선됐다면 60에서 20을 뺀 40석이 일단 비례대표 가능 의석이다. 그런데 전체 비례대표를 다 연동하는 게 아니라 17석은 현행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가지기로 했다. 병립형이다. 그러면 20%를 득표한 A당은 산술적으로는 3.4석(실제는 3석일 가능성이 큼)을 갖는다. 40석에서 3석(병립형)을 빼면 37석. 여기에 합의안에 따라 준연동형 50%를 적용해 2로 나눈다. 그럼 A당은 연동 의석으로 약 18석을 더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연동형을 적용받는 의석은 30석밖에 되지 않기에 A, B, C당이 가져가야 할 비례대표 의석수는 30석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때부터는 30석 안에서 각 당이 받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강제로 축소 적용된 의석을 가져간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배출 못 해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다수 확보할 수 있다.
각 정당의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민주 136석, 자유한국 106석, 바른미래 17석, 정의 12석을 얻을 것으로 추산됐다. 비례 의석수는 민주 20석, 한국 15석, 바른미래 2석, 정의 10석을 각각 얻는다. 이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각 당 지지율(민주 39.9%, 한국 30.9%, 바른미래 4.8%, 정의 6.6%)을 정당 득표율로, 현재 각 당의 지역구 의석수(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를 지역구 당선 수로 각각 지정해 산출한 결과다.
4+1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중에서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고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찰의 수사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이 경찰을 원칙적으로 지휘할 수 없게 되는 대신 검찰이 보완수사와 시정 요구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식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일부 제한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참사 사건, 테러, 산업기술 범죄 등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