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강행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응해 24일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런 반헌법적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당은 4+1협의체가 추진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맹점을 노리고 비례한국당 창당을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해왔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할수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고 아예 비례대표 정당을 새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추진을 공식화하자 4+1 협의체 소속 정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치적 유불리로 선택하는 비례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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