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문제 이미 해결된 것” 기존 입장 되풀이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27일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 소원을 낸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외교부는 법리적·절차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헌재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문제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이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한 당시 합의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일본정부는 지난해 2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양국 합의를 뒤집는 주장을 반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합의로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해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피청구인 자격으로 지난해 6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위안부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 배상 청구권을 비롯한 법적 권리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지는 않았으며 '고도의 외교적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도 당시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의 법리적,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 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외교부의 의견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외교부는 지난 2017년 7월 TF를 꾸리고 합의 전 과정을 검토했으며, TF는 위안부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으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의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소송 동향에 관한 언급은 피하겠다”고 전제한 뒤 “다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 입장에선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실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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