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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입력 : 2019-12-27 19:38:10 수정 : 2019-12-27 2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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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할머니들 헌소 각하 / “양국 합의, 조약 아닌 구두형식 / 권리와 의무 생겼는지 불분명” / 日방송 “한·일정부 안도하는 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2015년 공동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헌재는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이라며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형식으로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 다른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두 발표 표현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상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겼는지 역시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헌재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10억엔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생존 및 사망 피해자 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위안부 합의가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며 각하를 주장해왔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각하 결정했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는 걸 확인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일본 매체는 헌재의 각하 소식을 즉각 보도했다. 니혼TV 기자는 서울 헌재 앞에서 “한국정부로서나 일본정부로서나 안도하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정필재·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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