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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모욕’ 김진태·지만원, 불기소 의견 檢 송치

입력 : 2019-12-30 18:57:00 수정 : 2019-12-30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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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당 의원 3명 면책 특권 / 지씨 발언은 명예훼손 성립 안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왼쪽), 보수논객 지만원씨.

지난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이들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된 의원들은 지난해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 신분이 아닌 지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또 지씨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그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5·18 민중항쟁구속자회 등 5·18 단체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등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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