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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생후 2개월 아들 계속 운다고 폭행, 의식불명 빠뜨린 20대父

입력 : 2020-01-08 09:52:26 수정 : 2020-01-08 0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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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2)씨 구속 송치 / 아내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송치 / 일정 거주지 없이 모텔 전전 / 부부싸움 후 아내 모텔 나가자 아들 폭행 / 아기 2달째 의식 못 찾아
본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상태에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그의 아내(22) 역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대덕구의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다음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의료진이 아기를 치료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구속됐다. 아기의 의식은 2달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A씨는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가 모텔을 나간 뒤 아이가 계속해서 울자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전날 모텔을 나간 아내 역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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