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이나 당뇨 등에 좋다고 알려진 사슴태반 제품은 국내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려오던 밀수입자 17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33억원 상당(63만정)을 국내에 몰래 들어오려 했다.
싱가포르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효과가 있다’고 홍보·판매한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이었다.
사슴태반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장 기능을 완성케 하고 정력 및 발기부전, 당뇨, 고혈압, 목 보호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좋다고 홍보되고 있다. 또 학업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며 수험생을 공략한 제품 홍보도 많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려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이 마크를 획득하려면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사슴태반 관련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품은 1개도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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