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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여권 무효화…경찰, 인터폴 적색수배·캐나다 사법 공조도 추진

입력 : 2020-01-14 18:52:46 수정 : 2020-01-23 0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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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33·본명 윤애영·사진)의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경제지 헤럴드경제는 14일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윤씨의 여권이 무효화됐고, 관련 행정 처분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윤씨는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로, 지난해 4월 출국 뒤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이에 윤씨는 ‘기소중지’ 상태다.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게 검사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씨도 이 조건에 들어간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4일 윤씨의 한국 주소지에 여권반환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여권반환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부터 2주 안에 외교부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통지서가 한 차례 더 발송되고 반환 기간 2주가 또 주어진다. 이 때에도 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권은 무효가 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씨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씨는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며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한 차례 기각 후 두 번째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지난해 10월 29일 발부했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외에 인터폴 적색 수배 및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여권이 무효화됐어도 윤씨가 캐나다에 체류하는 것은 비자가 있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를 떠나 타 국가를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캐나다 내에서도 여권을 사용해야하는 서류 발급, 금융 업무, 행정 절차, 여행 및 숙박 등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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