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와 드루킹과 문재인이 만나는 사진이랍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조작 공동체입니다.”
지난해 2월 윤모(59)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가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윤씨가 올린 사진은 문 대통령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만나 악수하는 사진이었다. 사진에서 서 의원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윤씨는 트위터에서 해당 사진을 보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복사하며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불법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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