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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친오빠 “변호사 선임…‘유산 언급’ 부친에 법적 대응”

입력 : 2020-01-19 20:35:29 수정 : 2020-01-20 0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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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사진)의 친오빠 최씨가 19일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부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최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리의 유산을 둘러싸고 부친과 갈등을 빚고 있음을 알린 후 누리꾼들의 댓글에 답하는 과정에서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씨는 게시글을 통해 “상속세 문제만 해도 당장 3월”이라며 “본인(아버지)은 상속세는 부담하기 싫고 상속은 받고 싶다”며 부친을 비판했다.

 

이어 “일평생 모은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동생(설리)의 집을 상속을 위해 팔라고?”라며 “그 집은 안 팔 것이고 팔려 해도 당장 3월까지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친을 향해 작심한 듯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글을 맺었다.

고 설리의 오빠 최씨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부친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최씨 인스타그램 캡처

 

최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부친이 썼다는 글을 공개하며 강성 비판해 파문이 일었다.

 

최씨가 공개한 부친의 글에는 “나에게는 천국으로 먼저 간 딸내미가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남남이 된 아이들 엄마와 전화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딸내미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사회에 환원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씨는 부친의 글 캡처본과 함께 “어떻게 친부라는 사람이 동생의 슬픔도 아닌 유산으로 인한 본인의 문제를 지인들에 공유할 수 있나”는 글을 올렸다. 또 “동생의 묘에도 다녀오지 않은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묘에도 다녀오지 않은 분’이라는 말을 의식한 듯, 부친은 묘소에 다녀왔다는 글을 메신저를 통해 최씨에게 보냈다.

 

최씨는 관련 메신저 대화 캡처본도 공개했다. 최씨는 부친이 보낸 사진에 대해 “도용”이라고 주장했다. 캡처본에는 해당 사진과 함께 부친이 “진리가 있는 곳 밀양에 갔다 온 인증 사진이다. 두 번 갔다 왔다”는 말이 보인다.

 

최씨는 “사진을 보면 안치 당일의 흙”이라며 “안치 당일 오지도 못하시는 분이 사진도용까지 해가며 방문했다고 주장하십니까?”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설리는 작년 10월 경기 성남의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향년 25세로 오랜 심리적 고통을 겪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애도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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