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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사형에 처해야”…“관용·선처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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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0 15:05:18 수정 : 2020-01-20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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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지난해 9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해 6월 1일 긴급체포된 뒤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으로 볼 때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며 “피고인은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오직 변명과 거짓으로만 일관했다. 피고인에게 관용과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고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남편 살인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고씨 측은 계획적 범행이냐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씨는 재판 초기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참작동기 살인을 줄곧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계획적 살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쏟아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고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지만, 검찰은 마찬가지로 현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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