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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수조교, 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입력 : 2020-02-10 20:48:16 수정 : 2020-02-10 2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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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경력 20년 이상 대상 / 문화재청, 21일까지 신청 접수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해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명예보유자’가 될 사람을 뽑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에 있으며, 기존에는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보유자만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 활동 지속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전수교육조교 중 명예보유자를 선정한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이다.

다만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거나 지급 재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271명이며, 명예보유자는 15명이다. 명예보유자가 되면 월정 지원금(100만원), 장례 위로금(120만원) 등 혜택을 받는다.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접수.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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