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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수십차례 촬영한 남성, 피해자 극단적 선택했는데도 징역 1년

입력 : 2020-02-12 17:24:42 수정 : 2020-02-12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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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승강기와 어린이집,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지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31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를 했지만 병원에서 직원들을 촬영했고 마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했다”며 “피해자의 수와 범행 기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 여성들은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며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부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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