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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연 후 전원 자가격리’ 국립발레단, 이 기간 日 여행한 단원에 ‘내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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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2 15:27:02 수정 : 2020-03-02 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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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의 공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국립발레단원이가 이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단 소식이 2일 국민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다만 문제의 단원 A씨는 정부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닌 만큼 발레단의 내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이날 국립발레단이 A씨의 징계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오는 20∼22일 예정됐던 ‘백조의 호수’와 27∼29일 ‘호의랑’ 공연을 취소됐단 소식을 전했다.

 

앞서 A씨를 비롯해 국립발레단원들은 만약을 대비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건당국의 통보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이에 그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법적 처벌이 아닌, 발레단의 내부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본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올렸고, 이 사실이 한 팬을 통해 알려졌다.

 

발레단 팬덤은 “자가격리 중 여행을 가다니 정말 생각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 임에도 위험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을 찾았단 소식에 팬덤의 비판은 더욱 거셌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55명에 달해 아시아권에선 중국과 한국에 이어 가장 많다.  

 

이 매체에 따르면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하자 발레단은 안전조치 차원에서 2주간 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하고, 지침 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강수진 예술감독을 포함해 단원과 직원 130여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정상 근무 중이다.

 

또한 지난달 20∼21 전남 여수의 GS칼텍스 예울마루, 25∼26일 전북 전주 소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예정됐던 공연도 모두 취소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 위반 시 현행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처벌조항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정부 권고에 따른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강화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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