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때리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사를 위해 온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이같이 강화된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둔다.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대를 가한 사람에게 출석을 통보하거나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전담 공무원 배치를 위한 예산 배정을 논의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폭력이나 협박, 위계 등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행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 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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