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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겨줄려고"…만취여성 옷 벗긴 20대 실형

입력 : 2020-03-18 15:31:55 수정 : 2020-03-18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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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구속기소)씨에게 12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 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최씨가 피해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김씨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이 판사는 "최씨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역시 (최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는 것 등을 보고도 웃으면서 촬영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최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월 한 클럽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A씨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몸과 머리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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