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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예배 강행 교회들에 비판 쇄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17 06:00:00 수정 : 2020-03-17 0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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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집단 감염 자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폐쇄된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교회에서 16일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 차례 종교집회 자제를 권고했으나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 끝에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경기 성남시의 은혜의강 교회에서 대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기독교계 내부에서조차 일침을 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정부와 종교계 등에 따르면 종교 업무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부터 여러 차례 종교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이어왔다. 문체부는 지난 1월29일 각 종단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 종교 행사 시에 코로나19 관련 예방이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천주교는 지난달 25일부터 사실상 모든 주일 미사를 중단했고, 불교계 역시 조계종 소속 사찰의 대중 법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직접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예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주일인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이 한산한 모습이다.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 몇 명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뉴시스

그 결과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사례가 속속 늘었으나, 일부 교회는 여전히 현장 예배를 고수했다. 은혜의강 교회처럼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이 대표적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 은혜의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48명에 달한다. 지난 1일과 8일 예배에 참여한 신도 135명 가운데 3분의 1에 육박하는 인원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신도들이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교회 목사 부부도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은혜의강 교회와 같은 소형 교회들 중 특정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들은 교단 차원의 지침에서 자유로운 탓에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교회들에서는 주로 ‘전권’을 쥔 담임목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현장 예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은혜의강 교회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집단 감염 사례가 됐다. 이 교회 이전에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동안교회에서 시작돼 휘경동 세븐PC방으로 번진 사례가 구로 콜센터 사례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다.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 지난 15일 광주 서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로 들어가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필두로 동안교회와 은혜의강 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이 시국에 굳이 예배를 고집했어야 했느냐”거나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쏟아져나올 땐 신나게 비난하더니 이제 어떡하냐”, “종교는 자유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 같은 의견이 빗발친다. 앞서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이 예배 강행을 다루는 언론 보도를 문제삼으며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신학서적 전문출판사인 새물결플러스 대표 김요한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스스로를 정통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공 방역에 협조하기를, 제발 말 좀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熱心)이 특출해도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랑이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교회의 집단 감염 사태로 일각에서 제기된 ‘예배 금지령’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도는 참가자들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유지, 종교행사 전후 사용시설 소독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들에는 오는 22일부터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행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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