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교회 137곳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연일 ‘초강수’를 꺼내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도내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의 밀접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게 돼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도지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4월6일까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내 해당 업소들은 이에 따라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켜야 한다. 도는 이 지사가 명시한 기간(이날∼4월6일) 동안 업소들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 금지,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시·군 등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엔 노래방이 7642곳, PC방이 7297곳, 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등 클럽 형태 업소 145곳 등 3개 업종에만 1만5084곳이 있다. 서울과 경남에서는 PC방 이용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서울에선 집단 감염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 각급 학교의 개학일이 내달 6일로 연기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주 가는 PC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같이 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해당 업소들의 영업 손실 문제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 시행을 준비하겠지만, 업소 수를 고려하면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137개 교회에 대해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그가 정부에 제안했던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이나 공포와 관련해 심리방역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부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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